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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부당지시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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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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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 지시가 금지됨에 따라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관리업무 허용을 명확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을 금지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구체화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입주자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명령 및 법령위반 지시·명령 등을 했을 경우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를 구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장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급내역과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돼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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