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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 국회에 공수처법 의견 “몇몇 조항, 견제·균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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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늘면서 조직 비대화

처장 권한 제한할 장치 필요”

공수처장 후보 구성 방식도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강조

[경향신문]

대법원이 여당이 기습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공수처 조직과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윤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공수처의 조직 구성 및 권한에 관해 대부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으나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현행 40명에서 50명 이상~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검찰청에서 파견한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단서를 삭제한 것은 공수처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게 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 제10조 2항에 담긴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검찰 파견 수사관을 포함한다는 단서는 공수처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대법원은 “타 기관 파견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도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 제17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이 이에 응해야 하는데 “수사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도 다른 기관에 직무수행 관련 요청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에 유사한 제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등 다른 공무원 조직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도록 한 신설 규정(제23조 2항)도 고발 조건을 더 상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가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예정에 없던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7인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기존의 ‘여야 교섭단체 각 2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여당만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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