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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경 능욕' 가해 경찰관, 2심서 "난 무죄다" 태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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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연락처 알아내 음란문구 덧붙여 유포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 장난감으로 여겨"

피고 경찰, 2심서 무죄 주장…"반복적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동료 경찰관에 의해 '지인 능욕'을 당한 피해 여경이 법정에 나와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피해 경찰 A씨가 증인 출석했다.

A씨는 "범인이 밝혀진 후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저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지 수 천번 스스로에게 되물었다"며 "이제는 답을 안다.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피고인은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재미있어 한 것"이라며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낀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그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낯선 남자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난도질 당했고 주변을 의심하다가 지인들을 잃었다"며 "낯선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고인처럼 SNS에 프로필 사진 올리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잘못을 받아들이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함께, 이들을 사칭하며 온갖 음란한 언사를 덧붙여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한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락처를 본 신원미상의 인물들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글을 보내며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연락처를 바꾸면 새 번호를 알아내는 등 약 9개월간 신상을 뿌리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죄를 인정했던 김씨 측은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원 미상의 인물들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경우 9개월 간 7번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어서 형법상 '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딘가 모르는 곳에 유출됐다는 공포감은 여성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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