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이명희측 "상습성 다시 봐달라"…내달 2심 종결할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명희 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이 다음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상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그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2명과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반응 보이며 만약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22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씨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