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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정준영, 최종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들은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권씨, 허씨, 김씨 등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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