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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룸살롱·콜라텍도 새희망자금 200만원 준다…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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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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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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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들 업종은 정부 지시를 잘 따랐을 경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새희망자금 관련 일문일답.

-지원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증빙서류는?

▶지급대상자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매출 감소확인을 위한 별도 자료 없이 신청하면 된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짝수,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당 70만명까지 접속 가능하다.

-유흥주점, 콜라텍, 복권판매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은 지원 대상인가.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은 제외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콜라텍은 국회의 심의과정에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업종(광주시 목욕탕 오락실 등)에 대해서도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조치는 이번 새희망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액 감소 기준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다. 올해 창업자는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이들 중 코로나 재확산 이전인 6월과 7월의 월 평균 매출액을 8월 매출액과 비교한다. 두 경우 모두 매출 감소 규모와 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는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도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매출액 증빙 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석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창업자 외에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어떤 사례가 있나.

▶특별피해업종으로서 지자체 목록에 누락된 사업자 등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사업자, 현장이나 서류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 절차 진행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신청 후 지급까지 1~2일 걸린다. 추석 연휴 전 지급받으시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26~27일)에도 계속 신청 받는다.

-영업제한, 정지 등을 당한 특별피해업종의 지원 기준 매출액 및 종업원 기준은?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4억 이하 매출액 기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5인 미만이다.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매출액 기준은 헌팅포차·감성주점·뷔페 등 숙박 및 음식점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노래연습장·콜라텍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직접판매홍보관 등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원 이하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매출액 증가가 추후 확인되면 환수가 원칙이라고 말한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하며, 매출감소한 분이 받는 것이 원칙. 추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가 원칙이다. 이번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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