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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성단체 “룸살롱 빼라” vs 업주 “벼랑 끝”… 재난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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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최종 지원대상 확정 “성차별 업소 장려하나” 반대에 “우리도 세금낸다, 왜 안되냐”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의 긴급 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정된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유흥주점에 대한 지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은 이날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유흥주점 중 직원 5인 미만,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곳만 대상이다.

여성단체들은 “유흥업소는 일제강점기 ‘요정’과 ‘요릿집’으로 시작해 밀실과 야합으로 얼룩진 ‘룸살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우리 역사에서 청산해야 할 업종이자 성차별적, 반인권적 업소”라면서 “이를 잘 알기에 국민 정서 운운하며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던 국회가 (결정을 바꾼 것은)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여성학자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석 달간 600만명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인원은 전국 3만8000개 유흥·단란주점 이용객으로 하루 1.8명꼴이라 오히려 불황이란 뜻이란 분석도 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 금지 등이 된 여러 업종 중 ‘유흥주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유흥주점을 지원 대상에서 뺄 때 “국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 영업’이고,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과 ‘춤’이 추가로 허용된다.

하지만 유흥주점들은 "우리도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했고, 세금도 내는 합법 업소인데 왜 지원받으면 안 되나”고 형평 문제를 제기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총무국장은 “서울 시내 유흥주점의 68%가 룸 4개 이하, 30평 이하 영세사업장이고 벼랑 끝에 몰려 힘든 건 마찬가진데, 왜 과거 선입견으로만 바라보느냐”고 했다. 그는 또 “유흥주점 사장의 50%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단체는 그 사장들 인권은 보호 안 하느냐”고도 했다. 일부에선 “호스트바는 주고, 유흥주점은 왜 안 되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부녀자’여서, 남성이 접대하는 호스트바는 보통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한 상가번영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힘든 건 모두 마찬가지니, 이번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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