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코로나 사태 임대료 인하요구 가능'…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가임차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법이 통과되면 6개월까지 가게세가 밀려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추진해 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