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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박덕흠 방지법” “추미애 아들 방지법”…다시 힘 받는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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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표류…직무 배제 발목

민주당 “정기국회 필수 법안”

국민의힘도 “기준 명확해야”

정쟁 몰두 또 논의 실종 우려

[경향신문]



경향신문

법사위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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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 당시 처음 논의된 뒤 이해충돌의 범위 논란으로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한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해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하면 추 장관과 박 의원은 직무 배제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2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권익위가 지난 6월 다시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권익위 법안을 보면,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해야 한다’ 등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추 장관도 아들의 휴가 미복귀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 박 의원의 경우 직접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박 의원의 아들과 친형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가 관련 규정을 추가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은 불가능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은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잡아떼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예방 못한 경찰이 잘못’이라는 식”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정기국회 필수 통과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상임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징계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해충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로 논란을 일으킨 포털업체 부사장 출신 의원은 여전히 포털 소관 과방위 위원”이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모두 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도 법안 세부 규정 원칙보다 ‘남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 논의가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지선·박홍두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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