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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정면승부] 성일종 "드라이브스루 방식? 코로나 핑계로 집회 자유 막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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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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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성일종 의원 /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성일종 "드라이브스루 방식? 코로나 핑계로 집회 자유 막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지금껏 불공정했나? 공정경제3법 이름을 그냥 경제3법으로 해야
- 시장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 있어
- 대주주 의결 제한 말한 안철수,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아
- 재계우려는 3법이 다 묶여 있어서 그럴 것, 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에 수긍해
-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로 감염병 예방과 표현의 자유 모두 지킬 수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3개의 법안에 대한 정기국회 심의가 임박하자, 전경련과 보수언론,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 법이다', '반기업적 법이다'..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도 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 생각은 좀 다른 듯 합니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비대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 성일종 의원 /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 간사(이하 성일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의원님은 일단 공정경제 3법 이름부터 바꿔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공정경제 3법, 대기업 반대법, 반기업적 법 이런 말 쓰는 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말은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특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하게 경제를 안 해왔나요? 시장의 기능을 하면서 역기능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역기능에 보완하려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을 더 제고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업 법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반기업 법이 아닙니다. 기업을 도와줘야죠. 이것도 기득권층이 붙인 이름이고요. 또 공정경제 3법이라는 말도 집권 여당이 붙였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3법으로 명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생각하는 경제 3법,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우선 시장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행해가지만 그 시장에서 부정적 기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입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이동형>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 못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지, 경제지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만,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당 입장은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성일종> 경제3법이 있는데 상법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는 공정경제에 관한 법과 금융산업에 관한 법들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공정거래법전면개정안, 상법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 이렇게 세 가지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아마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을 가지고 회사를 만든 사람한테 너는 권리를 3억만 행사를 하거라, 3%로 제한을 하니까,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상법을 제외한 경제 관련된 공정거래법, 금융과 관련 금융관계법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당 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만,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성일종> 아마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금융이나 공정거래법 이 부분보다는 상법의 대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다든지 다중소송제라든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이러한 기업 옥죄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가의 올바른 시장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금융관계 관련된 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은 반드시 우리가 개혁적 측면에서 다뤄왔고요. 지금까지. 3년 전에도 국정감사 할 때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의 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3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에는 찬성한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런 입장이시고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큰 트렌드에서는 우리가 찬성을 하고요.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이 안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오면 여당의 안, 저희들의 안, 정부가 낸 3가지 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것을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 이동형> 일단 경제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아마 이 3법 전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 같은데. 보수언론지, 경제지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공정경제 3법 이런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 성일종> 공정경제 3법 전체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패키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보여 지고요. 오늘도 손경식 경총 회장님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경제관계에 관련되는 분들이 저희 당에 오셨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것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신 경제단체장들께서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 이동형> 정무위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저희 의원님들도 약간의 의견 차들은 있죠. 의견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의원들께서도 각각 다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개혁의 큰 방향, 올바른 시장질서의 보완 이 정책 방향에는 공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이동형> 박용만 회장이 공정경제 3법 취지를 살리되 보완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전체적인 것은 찬성하는데 문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경제관련3법에 대해서 저는 상법은 소관이 기재위잖아요. 나머지는 두 개의 법은 정무위 소관이고. 그래서 박용만 회장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정당이 모든 걸 호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죠. 예를 든다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소기업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재벌 기업들의 총수의 일가들이 일감을 몰아주어서 얻게 되는 이득으로 부의 대물림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전속고발권 폐지가 있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전속고발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폐지가 돼서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서 연성담합 아주 옅은 담합이에요. 경성담합 이건 센 담합이고요. 정부 물자를 입찰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자기들끼리 가격을 서로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성담합은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왔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경성담합 부분은 떼어서 검찰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법안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봐서 우리 경제에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적인 틀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무서우면 피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담합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양면을 다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장에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맡고 계신데.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해서 참가자의 권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8.15 집회 이후에 또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강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태극기 세력의 눈치를 아직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성일종> 국민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 결사의 자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되어있고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 건강을 생각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대형 밀집형 집회는 분명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와 차 거리가 몇 십 미터씩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상당히 아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형 도심지의 국민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또 함께 고려할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까지 제약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간사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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