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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배달의민족 배달로봇, 횡단보도 가로질러 공원까지 음식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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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배달로봇 운행범위 확대…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향후 2년간 서울 건국대, 광교 호수공원 인근보도에서 시범 운행

뉴스1

수원 광교앨리웨이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배달의민족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우아한형제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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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배달의민족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횡단보도와 보도를 가로질러 공원까지 음식 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에 따라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킬로그램(kg) 이상의 로봇은 출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아한형제들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인근 식당 음식을 주문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그동안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지역에 한해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발판삼아 시범서비스를 지속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 모델은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한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장님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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