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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檢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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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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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에 있던 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을 언급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급차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 중이었으며 이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유족이 올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글은 7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편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2015∼2019년에는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씨는 변론하는 동안 울먹이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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