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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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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전고법.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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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지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18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적장애 3급인 지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5)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인 지인 ㄴ씨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자 “충남에 있는 땅을 사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말해 8억8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이 중 1억원가량을 가족에게 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의 돈으로 실제 땅을 사 건물을 올린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고, 땅과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ㄴ씨는 ㄱ씨 부부를 고소했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ㄱ씨 등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을 ㄴ씨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해 식당을 운영하며 ㄴ씨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피고인 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ㄴ씨가 혼자서 경제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었고, ㄴ씨가 ㄱ씨에게 로또 당첨금을 줄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평소 피고인들에게 의지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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