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소상공인 241만 명에 추석 전 최대 200만 원 새희망자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줍니다.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당장 오늘(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

Q.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4만 명입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 명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

Q.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

▲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입니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Q.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내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내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

▲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