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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합금지’ 다단계 업체 버젓이 영업하더니… "5일 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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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 분야 불법 영업 점검 결과 발표
한국일보

공정위가 9일 진행한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방문판매업체 A사의 홍보관 집회 현장(왼쪽). 경찰이 홍보관에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모습(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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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던 업체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지속하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강남구청)는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자체ㆍ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구, 금천구 일대에서 방문판매 분야 불법 영업활동을 긴급 점검한 결과, 불법 다단계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업 등록만 한 채,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A사다. 공정위 조사팀이 A사의 홍보관을 방문한 지난 9일, 홍보관에는 30여명이 모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방문판매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A사는 공정위 방문 전날 수서경찰서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을 적발한 상태였다. A사에서는 공정위 조사 5일 뒤인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A사는 1세트당 350만원짜리 침구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였다.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했지만 ‘대리점-지사장-이사’등 3단계 구조를 갖췄고, 지사장이 되려면 대리점 10개를 모집해야 했다.

공정위는 합동점검에서 2병에 40만원 하는 나노칼슘 등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B사와 30㎖ 세럼 1병당 16만5,000원인 화장품을 5단계 이상의 후원 구조로 판매하는 C사의 불법 영업도 적발해 냈다. 공정위는 세 회사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강남구와 금천구는 방문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와 공제조합(특수판매공제조합ㆍ직접판매공제조합)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신고 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신고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적발해 낼 경우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는 여러 사람을 좁은 장소에 모아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며 “불법 방문판매 업체 주관 설명회나 이들의 홍보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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