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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김문수 전 지사 등 14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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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4월19일 4차례 현장 예배 강행

김문수, 3~4월 3차례 걸쳐 교회 예배 참석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 등도 기소

檢 "고발 이후 신원 특정된 14명 기소된 것"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엄정 대응할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04.19.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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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김문수(69) 전 경기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최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참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및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14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 전 지사는 집회금지기간 중인 지난 3월29일과 4월5일, 4월12일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인 A(50)씨는 3월29일과 4월5일, 4월12일, 4월19일 현장 예배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다른 관계자인 B(59)씨도 각 같은 날 예배에서 기도를 맡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집회금지 조치 기간을 4월6일부터 4월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8명은 지난 5월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에는 지난 5월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대상업소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고발된 이후 신원이 특정된 사람들 14명이 이번에 기소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코로나19 검진을 요청한 경찰관들에게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며 호통 친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 나온 경찰관들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김 전 지사 일행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돌아다니자 그를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 보건소로 강제 연행 조치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김 전 지사에게도 함께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경찰관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을 썼나.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고 큰소리를 내 빈축을 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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