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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소상공인 70%, 임차료 부담…서울 구청장들 "착한 임대인사업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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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자영업자 어려움 해결헤야"

"재산세 인하 등 자치구 차원지원은 논의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8 ?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0.08.13.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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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중 약 70%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중 69.9%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 삭감을 강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협의회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방역을 잘 하는것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25개 자치구 모든 역량을 모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며 서울시 소재 건물 임대인에게 호소했다.

다만 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한 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기에 각 자치구가 임대인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우선 중요한 것은 임대인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은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것인데 재산세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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