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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에게 무죄→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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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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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A씨(65) 부부에게 징역 3년과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면서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6년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은 B씨에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 등은 이 중 1억원정도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돈으로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도 했지만,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A씨 등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B씨 측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A씨 부부를 고소했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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