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전통사찰의 토지 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이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공로패를 받았으며 실무자인 규제개혁팀장은 표창패를 받았다.
남양주시장 '사찰 규제 해소'…조계종 공로패 |
전통사찰이 있는 땅은 실제 종교용지인데도 토지 등기가 임야 등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은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고 불교 행사 등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남양주시는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유권 해석을 받아 시내 전통사찰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했다.
이를 근거로 종교 용도로 사용 중인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했다.
원행 스님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보존해야 한다"며 "남양주시가 먼저 전통사찰의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 시장은 "그동안 전통사찰에 관한 각종 법령이 폐쇄적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통사찰 관련 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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