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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미 하원, 중국 신장위구르 생산품 수입금지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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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산물로 간주…찬성 406표·반대 3표

연합뉴스

작년 5월 30일 촬영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이슬람 소수민족 재교육 수용소로 추정되는 건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노역의 산물로 보고 미국 수입을 금지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가결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0여명이 공동서명한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안'을 찬성 406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졌다고 간주하고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품을 수입하려면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받도록 했다.

법안이 상원 문턱까지 넘어 시행되면 캘빈클라인과 타미힐피거, 나이키, 파타고니아 등 의류업체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세계적인 목화·섬유 생산지이기 때문이다.

NYT는 "산업계는 이미 (신장위구르차지구 생산품 수입과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라면서 "기업들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에 비판적이라고 인식될 경우 중국 내에서 반발을 살 위험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앞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모든 상장기업에 공급망 중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장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100만명가량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신자들이 수용소에 갇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3월에는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2017년과 2019년 사이 8만여명의 위구르족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쫓겨나 중국 각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정책에 초당파적인 비판을 가해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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