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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추석 이전 6조3천억 지급’ 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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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1차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대상자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가량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1차 지원금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28~29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향후 신청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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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지원금 대상자들로, 기존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이 바로 입금된다.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24일 온라인 신청을 거쳐 25일부터 집행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1인당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별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된다.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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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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