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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년째 방치된 이해충돌방지법…'박덕흠' 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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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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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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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좀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김용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최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동안 미뤄졌던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재개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이후 세 차례 입법을 시도했다.

2015년에 제정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의 핵심 조항으로도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후 별도 입법 제정으로 추진돼 왔다. 그렇게 7년 동안 방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국토위 5년 동안 가족 회사 이익?…"스스로 회피했어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히려 당선 후 회사의 매출이 줄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과거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의원이 스스로 (국토위)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마 위에 오른 윤창현·윤영찬·김홍걸·손혜원·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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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계방향부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상직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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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과 관련된 논란을 빚어온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로 이에 찬성했는데,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 소속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다음카카오 뉴스 배치에 불만을 품고 '카카오 들어와' 등 관련자를 불러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는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통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원으로 활동한 뒤 최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았지만, 논란이 가중되자 사임했다.

그 밖에도 남북 경제협력 주식을 보유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목포 근대문화역사문화공간이 된 부동산 매입을 매입한 가운데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전 의원,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 등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대 국회선 '이해충돌' 막을까…'300인 전수조사'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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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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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선 관련법 통과가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권익위는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박 의원 논란을 마주한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역시 "(박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심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여당에서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으며 '국회의원 300명의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과거 법안을 발의했던 채 의원 역시 "의원들도 솔직히 나중에 혹시 (내가) 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우려해 스스로 안 나서는 (경향이 있다)"며 "이제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이 분위기가 좋아 오히려 환경이 좀 조성됐다"며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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