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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골프 물의' 구미시, 내부 공익 제보자에 보복 인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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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북 구미시가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해 보복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사진은 구미시청 전경./구미=김서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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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빚은 직원과 같은 조 환경미화원 좌천성 인사

[더팩트ㅣ구미=김서업 기자] 경북 구미시가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해 보복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 2월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구미시 자원순환과 소속 A(59·7급·운전직)씨와 같은 조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공무직) B,C씨 등 2명을 열악한 곳으로 발령냈다. 정기 인사 기간인 7월보다 빠른 5월 말 근무가 힘든 곳으로 발령을 내 보복 인사 의혹을 낳고 있다.

구미시는 당시 근무중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A씨에 대해 정직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이어 장세용 구미시장도 직접 나서 공개사과했다.

이와 관련 김덕종 구미시 자원순환과장은 "문제가 된 청소차량에는 3명이 공동으로 다니는데 내부 제보가 없으면 어떻게 언론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겠는가?"라면서 "세 사람은 공동 운명체인데 내부고발로 한 사람은 피해를 입고, 조직은 일탈에 대한 방조 책임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며 공익제보자로 B,C씨를 지목했다.

문제는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B,C씨가 A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물의를 빚은 뒤 구미시로부터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김덕종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일부 구미시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반성하기는커녕 공익제보로 조직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 보복성 인사 의혹을 낳고 있다.

자원순환과의 한 직원은 당초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의 요청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했다가, "언론 제보자로 의심되는 두 사람이 같은 과 주무관에게 스스로 직접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인사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원순환과 직원이 경위서를 요구해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에게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었고,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인사가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한 인사는 정기인사가 7월임에도 5월 말 갑작스럽게 근무가 힘든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제보자는 "자원순환과 직원은 곧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노조위원장에게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다른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A씨와 근무한 같은 조 2명은 남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곳으로 발령 난 것을 청소미화원들이 모두 알고 있고 내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직원들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쓴 경위서에는 언론에 제보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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