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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나경원 수사' 속도내는 검찰…경찰 사건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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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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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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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경찰에서 맡고 있는 사건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박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소시효 임박'…사건 넘겨받은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넘겨달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만료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음달 15일이 만료일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나 전 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열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를 비롯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후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열 차례 고발에도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선 그간 2차례에 걸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자녀가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던 당시 특별 채용 전형이 신설됐고, 성적이 향상되는 등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는 입장이다. 또 가족 지인을 나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일가가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에 속도내는 검찰…문체부 공무원 등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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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에 이어 이날 안 소장을 5번째로 소환했다. 안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대대적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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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권 인사들은 나 전 의원 사건을 가리켜 '선별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으로 재배당하면서 여권 비판을 의식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이동 이후 형사부 사건 및 업무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과정에서 재배당이 이뤄진 것"이라며 설명했다.

검찰은 재배당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앞서 접수한 고발장 내용에 대한 요지를 청취했다. 전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또 SOK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도 최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나 전 의원은 고발이 계속되던 지난 1월 강력대응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원내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다"며 "자녀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주도한 일부 언론과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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