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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050' 통신비 2만원은 못받게 됐지만…"4차 추경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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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신비 선별지원 합의…고등학생~34세,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특고 53.8%가 4050, 고용안정지원금 대상…박홍근 "경제활동 하는 연령층이 혜택 받을 것"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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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통신비를 선별지원으로 전환하고, 대신 아동특별돌봄비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놓고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좁히는 절충안을 제안,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가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특정한 근거는 소득과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다.

우선 만 15세까지는 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전 국민 통신비 예산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초등학생까지로 정한 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했다.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교육 지원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돌봄비 지원 대상에 고등학생도 넣자고 주장했지만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민주당의 절충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부터 만 34세 청년층까지는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중학생까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돌봄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학생을 뺐다"고 설명했다.

만 35세부터 만 64세 연령층도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고등학생부터 34세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 많다"고 지원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통신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30대 후반과, 40~50대, 60대 초반은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실제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요 생산연령층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정부안 기준으로만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고용노동브리프'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중 53.8%가 40~50대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새희망자금은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대상"이라며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 특히 40~50대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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