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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정서 쓰러졌던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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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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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달 끝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정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는 이달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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