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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정서 쓰러진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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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재판 중 건강이상 호소하며 실신

오는 24일 마지막 증인신문 앞두고

22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받아들여지면 당초 예상된 11월 선고 미뤄질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재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예정된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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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만큼 회복하는 기간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30차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재판이 시작된지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지금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정 교수 퇴정을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10여분간 휴정 끝에 궐석 재판을 결정했다. 퇴정하던 정 교수는 자리에 일어서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교수 측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공판기일변경을 받아들일 경우 당초 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남은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과 15일 검찰과 정 교수 측 각각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말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 및 정 교수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절차가 진행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단 이날 현재까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31차 공판기일 일정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31차 공판에서는 동양대 교수 및 조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그리고 KIST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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