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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상공인 2차 대출 23일부터 2000만원으로...중복신청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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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지원한도가 23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가고 1·2차 중복신청이 허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및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원한도가 기존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도가 상향되면서 2차 긴급대출로 이미 1000만원을 대출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신청할 수 있다.

1차 긴급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 긴급대출 신청을 허용해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중복신청은 1차 때 대출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차 긴급대출은 총 10조원 규모로 지난 5월18일부터 실시됐다. 1차 때와 비교해 저신용자로 대상을 확대했으나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1·2차 중복신청을 할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2개 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상담센터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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