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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사권조정 시행령 상정 D-2…경찰 "개혁 취지 퇴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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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범위 무한정…경찰 수사종결권 형해화 해"

"공동소관 법령 많은데 수사준칙 법무부 소관 경찰 배제"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2020.9.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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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번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된데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도 개입할 여지가 커지면서 자칫 수사권조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이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앞서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초안보다 검찰권 확대"…조목조목 우회로 뚫었나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조정안 시행령(대통령령)에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큰 이유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초안보다 검찰권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가 '예외규정'을 통해 폭넓게 확대될 수 있다. 마약 관련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경우 범위제한 없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 '경찰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총경은 라디오 방송 등 언론에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가 아니라고 확인된다 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폭넓은 우회로'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내용없이 뼈대만 있는 것)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범위를 한정하려는 본래의 법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역시, 당사자에게 자의적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법을 무력화하거나, 법의 위임한계를 넘어서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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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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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준칙 법무부 소관" 발언에 "행안부는 단순협의 대상이냐"

경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의 주관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안)에 따르면 '이 령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행안부를 단순협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공동주관 가능한데도 경찰을 배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 총경은 "실제 형사소송법은 법무부소관이 맞지만 하위법령 중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고, 소관부처가 법무부가 아니라 법원행정처다"면서 "법률과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공동소관하는 다른 입법례가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실물법 등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령 역시 법무부와 행안부 혹은 경찰청이 '공동주관'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 주관부처에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배제되고 법무부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것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종결권, 검찰이첩 요구 권한 명문화로 '형해화'

경찰은 시행령에 검찰이 수사종료가 정당했는지 검토한다는 구실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면서 경찰권한 남용방지 등을 위한 10여개 통제장치를 시행령에 포함, 검찰의 경찰수사 통제권한을 명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통제권한이 신설돼 경찰의 종결권을 형해화된다는 것이다. 이 총경은 "경찰에서 1차 종결권을 부여하고도, 90일 이후에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입법 예고 기간인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시행령 수정을 위한 여론 설득 등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큰 변동이 없는 한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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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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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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