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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명의빌려 아파트 산 `갭투자 모임` 딱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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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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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내 주민 5명이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 1주택·무주택자 명의로 등기를 한 뒤 해당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주민 5명이 자본을 모아 공동 취득했지만 명의는 5명 가운데 한 명과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주민으로 등기한 것이다. 갹출해 모은 10억원으로 이른바 아파트와 분양권도 공동 명의로 사들이며 '갭투자'를 벌이면서 허위 명의 등을 통해 탈루 행각을 저질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 명의자를 등록할 때 부동산 가액 중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 탈세자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동네모임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기세력'으로 지목했던 사모펀드까지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만 39세 이하)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을 세분화하면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관련 혐의자가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 혐의자는 12명, 고가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76명 등이다.

앞서 탈루 행각이 발각된 '갭투자' 모임은 특수관계자도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다.

100원짜리 회사를 만들고 투기·탈루를 일삼다 '딱' 걸린 케이스도 있었다. 부동산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자본금이 100원인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억대 법인세·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에 넣어둔 돈으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이 사모펀드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활용했다.

다주택자인 A씨가 주택을 직접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했어도 고세율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대신 페이퍼 컴퍼니가 배당수익을 올려 적용 세율을 1차로 낮추고 페이퍼 컴퍼니 수익 역시 경비로 결손처리하며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2차 조세 회피가 이뤄졌다. 이에 국세청은 경비 결손처리 혐의 등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고가 아파트 2채를 취득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 C씨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해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특히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임대수익을 누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추 장관이 '투기세력'으로 지목하며 조사를 지시했던 다주택 매입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국내 한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통매입하자 추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적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탈루 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사기를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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