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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테슬라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은 기만"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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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행보조 장치...허위·과장해 소비자 속여"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을 레벨3 이상으로 과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규따라 처벌을" 요청


[파이낸셜뉴스] 소비자단체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은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과장광고"라며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단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해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라구나비치=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29일(현지시간) 테슬라 자동차(왼쪽)가 자율주행 중 경찰SUV를 들이 받은 후 멈춰 서있다. 2018.05.30 /사진=뉴시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가 광고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는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단계다. 국제자동차공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레벨3는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레벨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 레벨 5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자율주행기술 기준으로 레벨 2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부분적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차량 스스로 스티어링과 가감속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의무를 가지며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 운전차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고,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해주는 등의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 시민연대는 "테슬라코리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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