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만' 지원… "운용의 묘" "줬다 뺏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돌봄지원비 지급 대상은 '중학생'까지 늘려
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오대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에 합의,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기로 했던 통신비는 선별 지원하고 돌봄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ㆍ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양보하면서 '운용의 묘(妙)'를 살린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 나이를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데 대한 반발도 쏟아졌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대신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은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기존 안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었던 만큼 환영하는 이들이 많았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아닌 나이별 선별지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온라인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64세가 사실상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요새 가장 힘든 세대가 중ㆍ장년층 아니냐"며 "고작 2만 원이지만 받았다 뺏기는 기분이라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줄 경우 지원 대상을 가르는 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 지원에서는 제외됐지만,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누리꾼은 "오히려 잘 됐다"고 반색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통신비 2만 원 대신 돌봄비 15만 원을 받게 됐다"며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어려움이 많으니 더 나은 결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돌봄지원 대상에서 고등학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볼멘소리도 나왔다. 고교 학부모라는 또 다른 누리꾼은 "돈은 고등학생이 더 들어가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건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