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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용민 "檢 뭐하냐, 윤석열 부인 기소 않고…공소시효 9일 뒤면 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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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허위잔고 증명서 의혹이라면 관련 동영상을 소개했다. 2013년 10월2일, 11일 잔고 증명서로 공소시효(7년)는 오는 10월 1일, 10이면 만료된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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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모씨의 허위잔고 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재판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 주장이 실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는 것으로 김 의원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표적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던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윤 총장 부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부인과 관련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4건의 허위잔고 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2건의 허위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불과 9일후면 또 한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대로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3년 10월 2일과 11일에 작성됐다는 2건의 허위잔고 증명서를 다룬 방송 영상을 링크했다. 이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각각 오는 10월 1일, 10일이면 만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각 9일, 18일 뒤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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