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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을왕리 음주사고 유족 “반성 없는 가해자들, 응분 처벌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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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되기를”

세계일보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A(54)씨가 치여 숨진 당시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유족이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길 바란다면서 반성 없는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피해자 A(54)씨의 유족은 22일 법률대리인인 안팍 법률사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B(33·여)씨가 몰고 가던 벤츠 승용차에 A씨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치여 A씨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킨집을 운영해온 A씨는 직접 배달을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을 적용해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47세 C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동승자 C씨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사건 발생 전날 처음 만났다. 해당 벤츠 차량은 C씨 회사의 법인차량이라고 한다. C씨는 B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 딸이 지난 10일 올린 청원 글이 화제가 되며 공분을 샀다. 답변 기준 20만명의 세 배인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글에서 A씨의 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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