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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아파트 계모임'·'100원 페이퍼 컴퍼니' 탈탈 털렸다…국세청, 9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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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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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발 사례 및 신규 조사 대상자 98명 발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동네 주민들이 계모임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꿔 등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각출해 모은 10억 원을 갖고 소위 아파트와 분양권도 공동명의로 사들이며 '갭투자'를 벌이면서 허위명의 등을 통해 탈루 행각을 벌인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을 세분화하면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혐의자가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혐의자는 12명,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 혐의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탈루행각이 발각된 '갭투자' 모임은 특수관계자도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다.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투기·탈루를 일삼다 걸린 케이스도 있었다. 100원짜리 페이퍼 컴퍼티에 거액을 투자한 뒤 부동산 PEF에 투자해 배당받은 수십억 원의 수익을 유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그는 수십억 원의 가짜 경비를 계상해 빼돌렸고, 이렇게 유출한 법인 자금을 세 부담 없이 투자 수익으로 챙겼다. 국세청은 가공 경비 계상 및 법인세·소득세 탈루 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인 관련자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가족 법인을 세우고,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며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가 포함됐다.

또한 고가 주택 취득 연소자 중에는 수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이 분명한 자금 출처 없이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외국인은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자금 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 이들의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인의 자금 조달 능력도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면 관련 사업체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 및 검증할 계획이다.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국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정교하게 수집·검증하겠다"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인 탈세에 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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