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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년 제자리 5천만원 예금보호…부보예금 늘어 힘 받는 한도 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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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더?"

예금자보호 강화 목소리 커져

예금자 보호 받는 부보예금 규모 갈수록 확대중

코로나19에 안전자산 선호 강해지며 증가율 3%대로 '껑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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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에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보예금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 한도 조정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조경태 의원 "20년간 부보예금 3배 증가…왜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 제자리?"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2001년 개정된 예금보호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2001년 예금보호 한도가 정해진 이후 20년간 묶여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20년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20년간 예금보호 한도에 변화가 없었던 탓에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 규모 등의 변동을 반영해 예금보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대규모 자금의 1금융권 이탈과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조정에 따른 업권 별 이해상충 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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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받는 부보예금 2분기 3.4% 증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보예금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안감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급증 추세다. 부보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은행 ㆍ 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에서 예금자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부보금융회사 등인 경우를 제외한 예금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2분기 말 현재 부보예금이 241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3.4% 늘었다고 밝혔다. 3개월 전보다 80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018년과 2019년 총 부보예금이 전분기말 대비 평균 각각 1.0%, 1.7% 증가한 것에 비해 올해 2분기 말에는 전분기말 대비 3.4% 증가하며 급증 추세를 반영했다.


특히 은행 부보예금은 2018년과 2019년에 전분기말 대비 평균 각각 0.9%, 2.1% 증가한 것에 비해 올해 2분기 말에는 4.5% 증가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 역시 2018년과 2019년 평균 증가율이 3.5%, 1.5% 였던 것이 올해 2분기 말 6.4%로 높아졌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착오송금 발생 시 예보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도 여ㆍ야당에서 발의돼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착오송금 발생 시 예보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6월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7월에는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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