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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애플 면죄부 줬다"…이통사 전가 광고비 절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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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견수렴에 방통위-과기정통부 나서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 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안은 1천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이통사에 전가된 광고비는 최대 2천700억원 수준이라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공정위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소 8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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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 중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천800~2천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동의의결안을 제출해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광고비용 전가와 관련해 업계 추정치인 1천800~2천700억원과 함께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해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 단말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에 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 면책에 따른 기대수익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천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10월 3일까지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는 과정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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