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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엄빠 찬스' 아파트 증여 76명 세무조사…갭투자 계모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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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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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9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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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이들 가운데 30대 이하 연소자이면서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자 76명을 적발해 일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 편법증여 혐의자 76명 외에 사모펀드나 법인 변칙 탈세자 22명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활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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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용 탈루 사례/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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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아파트 투기에 사모펀드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투자자 A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후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를 적발해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법인을 변칙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 전업주부 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려고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했다가 적발됐다. B의 배우자는 소유 아파트를 이 법인에 양도했지만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외국인 30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인 2~3세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면서 한국에서 자산을 취득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외국인 C(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한국에서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거주자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받는다.


아파트 사려고 갭투자 지역주민 계모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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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9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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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사례 가운데는 지역주민 계모임도 있었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해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모임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과의 다수 아파트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해 이를 검증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태호 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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