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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8년 전 강도강간 때문에 딱 걸린 11년 전 강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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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DNA로 특정…장기미제 실마리 풀려

광주지법 “혼자 사는 것 알고 범행 죄질 나빠”



DNA로 밝혀진 장기미제 강간범 '징역 8년'



중앙일보

성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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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강간사건의 범인이 또 다른 범행에 남겼던 DNA 때문에 붙잡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강도강간죄로 7년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20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11년 동안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른 강력사건에서 확보돼 있던 A씨의 DNA와 2009년 성범죄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용의자가 A씨로 특정됐다. A씨는 2002년 1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과 2019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의 신상을 묻는 과정에서 ‘혼자 사냐’ ‘남자 친구 있냐’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다’ 등의 말을 했다”며 “피고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강간의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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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연구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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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공포에 떨었던 피해자…“엄벌 촉구”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2002년 강도강간죄로 7년간 복역한 뒤 2009년 2월 12일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강도가 아닌 ‘주거침입’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만큼은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점에서 형량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금품을 요구한 사실과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정말 한 푼도 없느냐’고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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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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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범인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던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간 범행 자체는 기억에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속으로 삭이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강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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