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 |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전시장 대관료 갑질 규정을 개선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다. 대관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등 '갑질' 관행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위약금 상한액을 최대 20%로 조정했다.
22일 권익위는 공연장 위약금 개선방안 등을 담은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예약자가 대관일 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할 경우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약금·계약보증금 상한액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전국 지자체와 문광부에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문광부 등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익이 나면 사용료를 추가로 걷는 공연장이 포착됐다. 대관료의 30~50%를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공연장이 발견됐다. 심지어 사용일 전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곳도 있었다.
이런 갑질 관행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관 규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돼왔다. 특정 단체에 우선 선정 특혜를 제공하고, 같은 공연장인데도 성격·장르에 따라 대관료가 최대 16배나 차이 났다. 불필요한 사전상담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고, 대관심의회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방안에 대관 공고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대관을 국가 계약 법령상의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대관심의회에 외부 위원 참여비율을 최소 50% 이상 두도록 해 부정 청탁을 근절하려 한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새로운 대관제도 개선 방안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공연·문화예술계 간담회에서다.
김 대표는 "살면서 이렇게 멘붕(멘탈붕괴)이 오기 쉽지 않다. 괴롭다"며 "공연을 취소했을 때도 100% (대관비를) 다 내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호텔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안 가고 안 타도 100%를 내는 곳은 없다"며 "쓰지도 않은 대관료를 100% 물어내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문광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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