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김수로 멘붕왔던 공연장 100% 갑질 위약금, 20%로 확 낮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를 향해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전시장 대관료 갑질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다. 그간 대관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등의 관행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위약금 상한액을 최대 20%로 조정했다.



위약금·보증금 상한액 10~20% 묶어



권익위는 공연장 위약금 개선방안 등을 담은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연장 예약자가 대관일 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할 경우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약금 · 계약보증금 상한액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10일 전국 지자체와 문광부에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대부분 공공 공연장을 갖고 있다. 권익위에 이의제기한 지자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조사관은 “(공공기관들이) 이번 권고안을 다 따를 것으로 본다”며 “내년 9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거리두기 좌석제 도입한 공연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실태조사 나섰더니



권익위는 올 2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는 심각했다. 수익이 나면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공연장이 있는가 하면, 대관료의 30~50%를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공연장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사용일 전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곳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예술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불합리함이 ‘관행’으로 불렸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대관규정도 제 멋대로



대관 규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특정 단체에 우선 선정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공연장인데도 성격·장르에 따라 대관료가 최대 16배 차이 났다. 불필요한 사전상담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대관심의회 심사결과를 미공개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제고 방안에 대관 공고 관련 내용도 담았다. 대관을 국가 계약 법령상의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부정 청탁을 근절하려 대관심의회에 외부 위원 참여비율을 최소 50% 이상 두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새로운 대관제도 개선 방안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뮤지컬 '머더발라드' 공연장인 S씨어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김수로의 호소



앞서 지난 20일 배우이자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인 김수로씨는“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공연·문화예술계 간담회에서다.

김수로는 “살면서 이렇게 멘붕(멘탈붕괴 · 정신이 무너짐)이 오기 쉽지 않다. 괴롭다”며 “공연을 취소했을 때도 100% (대관비를) 다 내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우리가 호텔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안 가고 안 타도 100%를 내는 곳은 없다”며 “쓰지도 않은 대관료를 100% 물어내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문광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