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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10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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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 구축 예정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갈무리) 2020.9.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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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디지털정부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22일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무엇보다 신속한 계약이 가능해진다.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고 이렇게 선정된 곳들과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됐다.

또 수요기관에서 원하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 방식도 도입했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과 기능, 가격 등이 제시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과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10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은 2021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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