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성폭행 후 11년 만에 잡은 ‘그놈’… 징역 8년 ‘철퇴’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개인의 사적 영역인 주거공간에 침입해 범행

피해자, 11년간 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온 점 고려”

세계일보

이른 아침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있었다. 범행 후 11년이 지나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이 남성은 올해 초에야 경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는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를 취했으나 판사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남성의 것이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겐 5년간 신상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 사건은 무려 11년간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올해 초에야 진범이 누구인지 드러나 화제가 된 사건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곤히 자고 있던 여성에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보장돼야 하는 주거 공간에 침입해 범행했고 특히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1년간 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강도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기억에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며 “지난 11년 동안 추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형량을 징역 8년으로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애초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돈 얼마나 갖고 있느냐”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특수강간죄 대신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카드를 주겠다’는 피해 여성의 제안을 거절하고 되레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형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원이 적용 혐의를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A씨의 형량이 줄어든 셈이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