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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농어촌 빈집 민박 조건부 허용, 한국판 에어비앤비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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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만 사업 자격’ 규제 없애

50채 한도 연 300일만 운영해야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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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여러 채를 가지고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에어비앤비 같은 한국판 공유숙박 사업이 제한적 형태로나마 허용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농어촌 민박 사업은 실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자요’란 업체가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거주 요건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농어촌에 직접 살지 않더라도 빈집 여러 채를 활용해 민박 사업이 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농어촌 빈집으로 민박 사업을 하려면 ▶5개 시·군에서 ▶50채 한도로 ▶연 300일만 운영해야 한다. 매출 가운데 일정액은 마을 발전에 쓰이도록 기금으로 조성하고, 서비스·안전 규제와 보험 가입 의무, 시설 기준 등도 지켜야 한다.

이번 상생 합의안은 ‘한걸음 모델’을 통한 첫 결과물이다. 이해가 충돌해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집단이 중재에 따라 합의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그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날 정부는 그린 바이오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내장이나 토양 같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 정보)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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