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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설]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조속한 후속 입법으로 추진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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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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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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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률은 입법이 완료됐으니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기관 설립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점검·공유하면서 법안 처리를 독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주문이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이뤄진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 불완전한 수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4대 기둥이고, 이들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4대 기둥이 상호의존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시민 인권 보호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수사 효율성 제고라는 개혁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예컨대 경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 권한이 커질 경우 경찰권 남용 가능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과 직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완료된 상태이다. 역시 검찰 견제 수단인 공수처 설치도 입법은 마무리됐으나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법이 정한 기일(7월15일)보다 두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조속히 경찰법·국정원법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법안 처리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경찰개혁 핵심은 비대해진 경찰권의 견제이고,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개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내놓은 자치경찰제는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지 않고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및 학교·가정폭력, 실종아동 등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란 비판을 받는다. 정보경찰 역시 ‘치안정보’이던 역할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바꿔 그대로 존치토록 했다. 국회 법안심사에서 당초 개혁취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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