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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자가격리 뚫고 100분 외출 20대, 그 대가는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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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 도외시”

조선일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도중 멋대로 집 밖을 나섰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동안 자택에 머무르라”는 취지의 주거지 소재 구청장의 자가격리 조처를 무시한 채 약 1시간 45분가량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외부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가 금세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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