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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당,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불법 선거운동' 불기소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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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6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부산 연제구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이주환 캠프 제공) 2020.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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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2일 오전 11시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 대규모로 상주한 불법선거운동원을 당시 이 후보나 선거사무장이 모를 수 없다"며 "선거대책본부장과 교사 내지 방조의 방법으로 공모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일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등 4명의 선거운동원을 기소했으나 이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허위 재산 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공보에 발표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경 상황을 보면 이 의원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36억8천363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이 의원이 총선 때 선거 공보물에서 밝힌 26억2천만원보다 10억6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실무자 실수로 신고가 축소됐을 뿐이라며 의혹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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