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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사건 종지부 찍어 달라"...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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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기환송심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문제의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측은 “진흙탕 같은 방송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는 것에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사건을 기각해 사건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 앞서 이날 오후 2시50분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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