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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수역 사건 여성 “대인기피증… 사회생활 어려워 집 밖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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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측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 주장

세계일보

2018년 11월 이수역 폭행사건 당시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8년 남녀 갈등 이슈를 촉발시킨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일어난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여성이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댓글 등을 감내하기 힘들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사건을 남성과 여성의 쌍방폭행으로 보고 양측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진행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관심과 댓글들을 A씨가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가) 현재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자택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도 애로를 겪어 A씨는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심부터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욕 혐의와 B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B씨 측도 “도주 의사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어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 행동이 소극적·방어적 행위이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청와대 청원에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A씨의 상해죄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의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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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사건 당시 여성 씨 측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피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 측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범죄’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B씨 측은 A씨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는 A씨 일행이 “나 같으면 XX 달고 밖에 못 다니겠다. 너네 6.9㎝,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라며 되레 여성 측이 ‘남성혐오’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현장 영상,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쌍방 폭행으로 결론지었다. A씨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했고 이에 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 일행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면서 서로 간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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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A씨의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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