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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원서 구사일생' 이재명 "재판 끝까지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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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21일 지지자 환호 속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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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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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에서 거짓 발언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구사일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서 끝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나왔다. 이 지사는 오후 3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이 지사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어떤 심경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2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구사일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 지사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쟁점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상대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는 말과 함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키려던 것은 모친과 형수 등 다른 가족들이었고, 자신은 오히려 만류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 측은 "그런 일 없다"는 대답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을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선거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거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회 발언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은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2심에서 전원합의체 판단대로 무죄 판결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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